동파장비 해동 작업 중 화재·인명사고 속출
동파장비 해동 작업 중 화재·인명사고 속출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3.01.16
  • 호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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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가열 절대 금지, 난방기 설치 장소에 주의 필요
최근 한파가 계속되면서 장비를 보온하거나 동파된 장비를 녹이는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낮 12시34분경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의 한 골재채취사업장에서 난방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배전반 등 여러 시설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3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사업장 측에서 추운 날씨로 배전반이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 바로 앞에다 난방기를 설치, 24시간 가동한 것이 원인이었다.

또 이 사고에 하루 앞선 지난 13일에는 강원 춘천시 석사동의 한 음식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업체의 한 근로자가 수도관이 얼자 이를 녹이려고 화덕에 숯불을 피우다 불이 난 것. 이 사고로 인해 큰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불행히도 해당 근로자가 숨졌다.

현재 경찰은 해당 근로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숯불을 피우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얼거나 동파된 장비에 직접 불이나 열을 가하다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요 장비는 보온재로 동파를 미리 방지하고, 어쩔 수 없이 해동작업을 해야 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부어서 녹이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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