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물질 노출에 업체 배상 책임
발암 물질 노출에 업체 배상 책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1.16
  • 호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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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박정희)는 전기재료 생산업체인 A업체가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B(당시 31)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억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산니켈과 황산코발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작업장에 집진장비나 환기시설, 국소배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등 근로자의 안전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상당기간 노출됐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를 볼 때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일정부분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근로자에게도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B씨의 유족은 A업체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B씨가 2010년 9월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지자 업체를 상대로 2억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A업체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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