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박정희)는 전기재료 생산업체인 A업체가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B(당시 31)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억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산니켈과 황산코발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작업장에 집진장비나 환기시설, 국소배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등 근로자의 안전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상당기간 노출됐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를 볼 때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일정부분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근로자에게도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B씨의 유족은 A업체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B씨가 2010년 9월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지자 업체를 상대로 2억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A업체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산니켈과 황산코발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작업장에 집진장비나 환기시설, 국소배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등 근로자의 안전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상당기간 노출됐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를 볼 때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일정부분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근로자에게도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B씨의 유족은 A업체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B씨가 2010년 9월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숨지자 업체를 상대로 2억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A업체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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