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대형화재에도 업체 대부분 사고예방활동 소홀
부실한 안전시설관리, 미흡한 안전교육 등으로 사고 다발 물류창고업체들의 허술한 안전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 부평소방서는 지난해 11월 화재사고가 발생한 인천 청천동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화재 원인,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안전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당시 물류창고의 비상구와 소화전 앞에는 많은 물건과 자재가 쌓여 있었다. 이 경우 신속한 대피와 화재 진압에 지장을 줘서 결국 대형 인명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항상 켜진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피난유도등은 관리부실로 꺼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관리조직과 체계 역시 부실하긴 마찬가지였다. 직장 내에 설치, 운영하는 자위소방대 명단에 이미 퇴직한 사람이 올라 있었던 것은 물론 매년 초 수립해야 하는 소방계획서는 전혀 작성되지 않았고 안전교육이나 소방훈련이 실시된 기록도 없었다.
뿐만 아니다. 화재 발생 직후 착수된 부평구청의 조사 결과, 물류창고 안에는 화염과 유독가스를 막아줄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창고 건립시 내부에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면 방화벽 설치기준이 완화된다는 점을 노려 컨베이어벨트만 일부 설치하고 방화벽은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소방 및 경찰당국은 안전 및 소방 관련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물류창고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업체와 관계자 2명에게 각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리고 구청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인천 부평소방서는 이번 화재사고에 대해 이례적으로 두 달여에 걸쳐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대적으로 공표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부실한 물류창고업종에 경종을 울리고, 그 심각성을 대내외에 알리고자하는 소방당국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소방당국이 우려를 나타낼 정도로 물류창고업종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 그러나 산업안전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실 물류창고업종은 매우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곳이다. 업종 및 시설특성상 화재 및 안전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냉동창고의 경우 벽체로 단열효과가 크고 값이 싼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을 많이 쓰는데, 이들 재료는 불이 잘 붙는데다 연소시 시안가스, 황화수소, 염화수소 등 20여 종의 유독가스를 뿜어내 큰 인명피해를 유발한다. 지난 2008년 40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가 그 대표적인 예다.
또 소규모 창고의 경우는 대부분 약한 철골조로 지어져 붕괴위험이 크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여러 창고화재에서 다수의 소방관이 진압작업 중 갑작스런 건물 붕괴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경영진과 근로자의 낮은 안전의식도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는 근무인원이 5인 미만인 중소업체가 많다보니 산안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위험성을 감안, 정부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바닥면적 3,000㎡ 이상 창고의 경우 난연재로 내부마감을 하도록 지난 2010년 2월 관련법을 강화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 설립 창고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데다 신규 건물도 상당히 큰 면적에만 적용돼 법령에 해당되는 창고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안전교육 강화 등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가연성 물질의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불에 잘 타지 않는 단열소재만 쓰도록 강제 규정을 두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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