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방사성물질 취급업체, 원안위에 원료정보 등록
앞으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원료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취급물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 9일 원안위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천연방사성물질 취급자 등록제도’가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원료물질(모나자이트, 인광석 등)을 취급하는 업체는 취급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을 오는 26일까지 원안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업체에는 최고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안위는 취급자 등록제도가 시행되면 천연방사성물질의 유통경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방사선 안전관리 범위도 기존 원자력발전소·연구소·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방사선 중심에서 천연방사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안위의 한 관계자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대상 업체의 현황 정보를 관리하여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기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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