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질환 조사 목적 ‘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공고
정부가 농어업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을 최근 공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안전보건센터는 정부 지원을 받아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약중독증이나 단순 반복 농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일명 농부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올해 5곳 등 2017년까지 거점별로 10곳의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을 보건센터로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농어업인 질환 전문병원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 산재보험제도의 도입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어업안전보건센터의 지정·운영은 산재보험제도 도입의 전 단계다. 농작업과 직업병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산재보험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농작업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농업인도 일반 근로자처럼 산재보험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된다. 현재 농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농식품부 농어촌사회과의 한 관계자는 “농업인 산재보험이 도입되려면 농작업과 직업병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자료가 거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향후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농작업재해 자료를 축적하게 되면 농부증·농약중독에 대한 과학적 판단 기준도 마련될 수 있기에 농업인 산재보험 도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산재보험의 보장 혜택과 동등한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을 약속한 바 있어 새정부가 들어서면 농업인 산재보험 도입은 향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011년도 농업분야의 재해율은 1.44%로 산업 전체의 재해율(0.65%)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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