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로가 지병을 악화시켜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지병이 있었다고 해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전모(여·40세)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참고로 전 씨는 남편 권모 씨(당시 30세)가 모 회사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4월 퇴근 후 집에서 자다가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숨졌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정에서 권 씨가 평소 고혈압과 뇌동맥류 등의 지병이 있었고 사망 전에 과로 또는 작업환경 변화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권 씨가 숨지기 전 3개월간 월 102~148시간에 달하는 시간외 근무를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24시간 연속근무를 하는 등 신체·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고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전모(여·40세)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참고로 전 씨는 남편 권모 씨(당시 30세)가 모 회사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4월 퇴근 후 집에서 자다가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숨졌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정에서 권 씨가 평소 고혈압과 뇌동맥류 등의 지병이 있었고 사망 전에 과로 또는 작업환경 변화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권 씨가 숨지기 전 3개월간 월 102~148시간에 달하는 시간외 근무를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24시간 연속근무를 하는 등 신체·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고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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