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 주배관 2개 이상 설치 의무화
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 주배관 2개 이상 설치 의무화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3.01.16
  • 호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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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고층 건축물에 대한 국가 화재안전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 최근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은 지난 2010년 10월 발생한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특히 사고 당시 소화배관 등에 기능장애가 발생해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정안은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설비의 주배관을 2개 이상 설치토록 했다. 또 스프링클러 설비의 유수검지장치 역시 2개 이상 설치토록 했으며, 2개 이상의 배관에서 헤드에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선 중 하나의 배선이 단선되는 경우에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을 이중배선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 제연토록 규정하고,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등으로 30층 이상은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성능을 유지토록 했다.

한편 제정안에는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 기준도 마련돼 있다. 이에 따르면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60분 이상 작동해야 한다. 또 비상조명등의 조도는 10럭스(lx)이상이 돼야 한다.

아울러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피난안전구역 위층부터 피난안전구역까지 재실자수의 10분의 1 이상이 구비토록 했다.

이외에도 피난안전구역에는 방열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등 인명구조기구를 각 2개 이상 비치토록 하고 공기호흡기의 용량은 45분 이상이 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고층건물의 화재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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