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 결함 원인 등 파악, 연차별 교량정비계획 마련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다음달부터 관내 교량·터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르면 교량 및 터널 등의 시설물은 관리기관이 주기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본부는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구 북성동에 위치한 우회고가교 등 3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밀안전진단은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에 대해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점검이다. 등급별로 A등급은 6년에 1회 이상, B·C등급은 5년에 1회 이상, D·E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구조물의 내하력 등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사·측정·시험·구조계산·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검토 후 안전성평가 등급을 결정한다.
또 남구 용현동에 위치한 능해고가교 등 23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면서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한다. 신설 시설물과 구조 형태가 변화된 시설물은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밀점검(초기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정밀점검은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의해 실시되며 등급에 따라 A등급은 3년에 1회 이상, B·C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D·E등급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간석고가교 등 91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이다.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분기별로 1회 이상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의해 점검이 실시된다.
본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구조물의 손상정도 및 결함의 원인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연차별 교량정비 계획을 마련하는 등 교량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본부의 한 관계자는 “관내 교량과 터널의 안전점검 강화로 시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힘써 시설물의 안전성과 수명연장을 한층 높여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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