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시행효과 미미
무기계약직 전환 포함해도 절반 안돼 고용 기간이 2년 이하로 제한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간제근로자 2명 가운데 1명은 직장을 옮기거나 일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년 6개월간 기간제법 적용자 12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이동과 근로조건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다.
조사 결과 2011년 10월 기준으로 이들 가운데 같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근속자는 65만9,000명(54.4%)이었고, 나머지 55만2,000명(45.6%)은 일자리를 이동했다.
전체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로자는 51만9,300명(42.9%)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정규직 일자리로 이직한 근로자는 12만6,900명(전체의 10.5%)에 불과했고, 나머지 39만2,400명(32.4%)은 무기계약 간주자였다. 무기계약 간주자란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해 기간제법에 의해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얻은 근로자를 말한다.
한편 일자리 이동자 가운데 69.3%(38만3,000명)는 다른 직장에 취업했고, 17.8%(9만8,000명)는 육아·가사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9%(7만1,000명)는 실업 상태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즉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이다. 현행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율이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기간 제한에 따라 직접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상승률,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로 근로조건 개선
한편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보험 가입률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제법 적용자의 임금상승률은 7.6%로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1.4%)보다 높았다. 또 이직자의 평균임금 상승률은 10.7%로 근속자 평균임금 상승률 6%보다 높아 전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이끌었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0년 4월 50.8%에서 55.5%로 건강보험 가입률은 66.2%에서 69.9%로 증가했다. 국민연금 가입률 역시 53.7%에서 70.4%로 16.7% 올랐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승했다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률이 낮은 영세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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