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불법파견과 적법도급의 구분 기준을 사내 하도급 관련 법률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15일 표명했다.
이는 이한구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사내하도급법을 면밀히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한 근로형태를 합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해당 법안은 불법 논란이 많은 사내 하도급을 ‘원청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하청회사가 도급 또는 위임받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임 업무의 범위와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렇게 되면 사내 하도급 계약 시 원청업체가 위임한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되면서 적법 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분 기준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또한 헌법 등 국내규범에서 명시한 직접고용 의무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원청회사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적법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분 기준을 관련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인권위의 의견은 고용노동부가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함에 따라 세 차례의 전원위원회를 거쳐 결정됐다.
이는 이한구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사내하도급법을 면밀히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한 근로형태를 합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해당 법안은 불법 논란이 많은 사내 하도급을 ‘원청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하청회사가 도급 또는 위임받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임 업무의 범위와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렇게 되면 사내 하도급 계약 시 원청업체가 위임한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되면서 적법 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분 기준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또한 헌법 등 국내규범에서 명시한 직접고용 의무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원청회사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적법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분 기준을 관련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인권위의 의견은 고용노동부가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함에 따라 세 차례의 전원위원회를 거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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