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자주성 훼손하지 않은 입장표명 정당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도 회사 측은 파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를 제지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사측의 설명회를 열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모(45)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서부지법에 환송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회사 측은 노사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며 “사측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파업 참여에 신중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은 언론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회사 측이 직원들에게 파업에 참여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위협을 하는 등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한 노조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사측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전씨 등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전씨 등은 2010년 5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철도공사 주차장에서 직원들에게 노조 파업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려던 본부장 강모씨를 청사 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파업이 임박한 상황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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