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캠핑용으로 사용되는 내용적 15리터 이하 LPG용기의 공급자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진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캠핑용 LPG용기를 대상으로 한 공급자의 안전점검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현행법에는 LPG공급자가 야외에서 이용되는 LPG사용시설을 직접 찾아가 6개월에 한 번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게끔 돼있다.
그러나 이같은 안전점검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내용적 15리터 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공급자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급자는 판매 전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용기에 ‘실내보관 금지’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사용자가 공급자에게 용기 보관을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해당 용기를 공급자의 사업장에 보관해 주도록 했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캠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레저용으로 LPG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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