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이른 아침 야외활동 자제 당부
혹독한 추위가 연일 몰아치면서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오전 7시께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1구 마을회관 앞에서 80대 노인이 저체온증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참고로 저체온증이란 추위와 바람, 젖은 옷 등으로 몸의 온도가 35도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을 말한다. 우리 몸은 정상 체온(36.5~37℃) 아래로 체온이 내려가면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체온을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몸의 온도가 32도 이하까지 떨어지게 되면 체온을 유지할 수 없고 동시에 의식이 저하돼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41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한파 건강피해 사례조사 시범사업’ 결과, 지난달 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총 36명의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자가 보고됐다고 13일 밝혔다.
한랭질환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저체온증 22명, 참호족·동창 4명, 1~2도 동상 8명, 3~4도 동상 2명 등으로 보고됐다. 연령별로는 50대(42%)가 가장 많았다. 또 환자의 67%(24명)는 남자로 나타났다. 또 시간대별로는 오전 0시~3시, 오전 9~12시의 시간대에 각각 7명(19.4%)의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등산 등 야외활동이 이루어지는 강가·산·해변에서는 주로 오전 7~12시에 한랭질환자가 많았다.
질병관리본부의 한 관계자는 “심혈관질환자·독거노인·영유아·노숙자·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등은 저체온증 위험 계층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건강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저체온증 은 주로 오전에 발생하는 만큼 이른 아침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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