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강화유리 파손사고 59건 분석
강화유리 재질의 샤워부스가 파손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대구에 거주하는 김모(15)양은 화장실에 샤워하러 들어갔다가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오른쪽 등과 다리에 유리 파편이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CISS)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샤워부스 파손 사고 59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파손 경위별로는 ‘욕실이 비어있을 때’ 자연파손된 경우가 50.8%(30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강화유리의 원재료인 판유리 제작과정에서 미량으로 유입된 황화니켈이 강화처리 후 부피팽창하거나, 가공과정·제품사용 중 미세한 흠집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자파현상’이라 부른다.
이어 ‘샤워 중’ 파손된 경우가 28.8%(17건), ‘샤워 외 욕실 이용 중(세면대, 변기 사용 중)’ 파손된 경우도 6.8%(4건)를 차지했다.
샤워부스 파손 사고 피해의 대부분은 유리 파편에 의한 ‘찔림, 베임, 열상’으로, 샤워 등 욕실 사용 중에 샤워부스가 깨지면서 흩어진 유리 파편에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현행법상 욕실 및 샤워부스용 유리에 관한 별도의 설치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샤워부스에 사용하는 유리는 ‘45킬로그램의 추가 120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며,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서 흩어지지 아니하는 안전유리’로 규정하는 등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토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샤워부스 사용 시 ▲샤워부스 필름 부착(파손 시 유리파편의 날림 방지) ▲모서리, 경첩 주위 크랙 발생 여부 정기적 확인 ▲크랙 발견시 관리사무소에 통보해 유리 교체 등의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