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고유번호 의무화로 구조시간 단축
승강기 고유번호 의무화로 구조시간 단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1.16
  • 호수 18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의 모든 승강기에 개별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또 승강기의 모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국 46만대에 달하는 모든 승강기에 고유번호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승강기에 갇히는 등의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고유번호를 알려주면 119 구조센터에서 바로 승강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출동할 수 있어 구조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다음 달까지 승강기 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승강기의 위치와 설계정보, 제조업체, 검사기관, 검사합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승강기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119신고 구조시스템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승강기에 대한 위치 정보는 물론 주요 부품 등의 내구연한 등도 보수업체, 검사기관 등과 공유해 승강기 유지 보수가 쉬워진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승강기에 갇히는 경우 신고자가 구조기관에 연락하더라도 위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승강기에 부여된 고유번호만 알려주면 구조기관이 위치는 물론 설계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