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기기증 뇌사자 409명, 사상 ‘최고’
타인에게 새 삶을 베풀고 죽음을 맞이한 뇌사자가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는 지난 13일 지난해 장기기증을 하고 숨진 뇌사자가 40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1년의 368명에 비해 11%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에는 신장 768건, 각막 396건, 간장 363건, 심장 107건, 폐 37건, 췌장 34건 등 총 1,709건의 이식수술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장기 또는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로 새로 등록한 인원은 각각 8만7,899명과 1만9,901명이며, 작년 말 현재 누적 등록자수는 각각 89만6,051명과 23만7,917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뇌사자는 인구 100만 명당 8명꼴로 스페인 34명, 미국 21명 등에 비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치라는 지적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장기기증 뇌사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에 반해 장기·조직기증 서약자나 기증자에 대한 보호와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증문화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점검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공공하수도, 민간업체 책임대행제로 전환
환경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민간업체가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공공하수도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하수도 책임대행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현 제도는 민간업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운영상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 따라서 위탁업체가 하수처리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법적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책임 소재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러나 책임대행제로 전환되면 민간업체가 운영과 관련한 책임자 지위를 갖게 되며 법 위반 시에는 직접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민간업체는 직접 운영을 통해 운영비용을 절감하면 절감분만큼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 환경부는 민간에 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하던 시·군이 대부분 대행제로 전환해 올해 말까지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70% 정도를 민간업체가 대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하수도 운영을 대행제로 전환하면 대행업체의 사업수익성이 기대됨에 따라 업체간 통폐합을 촉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행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타인에게 새 삶을 베풀고 죽음을 맞이한 뇌사자가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는 지난 13일 지난해 장기기증을 하고 숨진 뇌사자가 40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1년의 368명에 비해 11%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에는 신장 768건, 각막 396건, 간장 363건, 심장 107건, 폐 37건, 췌장 34건 등 총 1,709건의 이식수술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장기 또는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로 새로 등록한 인원은 각각 8만7,899명과 1만9,901명이며, 작년 말 현재 누적 등록자수는 각각 89만6,051명과 23만7,917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뇌사자는 인구 100만 명당 8명꼴로 스페인 34명, 미국 21명 등에 비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치라는 지적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장기기증 뇌사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에 반해 장기·조직기증 서약자나 기증자에 대한 보호와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증문화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점검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공공하수도, 민간업체 책임대행제로 전환
환경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민간업체가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공공하수도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하수도 책임대행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현 제도는 민간업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운영상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 따라서 위탁업체가 하수처리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법적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책임 소재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러나 책임대행제로 전환되면 민간업체가 운영과 관련한 책임자 지위를 갖게 되며 법 위반 시에는 직접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민간업체는 직접 운영을 통해 운영비용을 절감하면 절감분만큼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 환경부는 민간에 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하던 시·군이 대부분 대행제로 전환해 올해 말까지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70% 정도를 민간업체가 대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하수도 운영을 대행제로 전환하면 대행업체의 사업수익성이 기대됨에 따라 업체간 통폐합을 촉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행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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