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비자 피해 예방 총력
산후조리원에 대한 피해와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매년 5% 이상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기준 전국에 510곳이 있는 상태다. 연간 전체 산모의 32%에 해당하는 15만명이 이들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산후조리원의 55.5%를 비(非)의료인이 운영하고 있어 신생아 감염 등의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기존 건강검진 항목(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외에 감염예방을 위해 B형간염, 풍진, 수두 등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질환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또 산후조리업자와 건강관리책임자 중 한명만 이수하면 됐던 감염관리 교육도 산후조리업자만 받도록 해 감염·위생관리 책임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감염 사고 등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추가로 마련된다. 또 피해예방과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후조리원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임산부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반실 기준 이용요금, 대표자 자격소지 여부 등의 정보를 각 산후조리원 홈페이지나 출입구 외부에 게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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