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단계 범죄예방 기법 도입
건축물 설계단계 범죄예방 기법 도입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1.16
  • 호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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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중앙 배치, 투시형 담장 설치 등 안전성 확보
최근 각종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앞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에는 범죄예방 기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부터 안전한 나라 만들기의 일환으로,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축물에는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수공간·선큰 등)를 계획하고 옥외 배관 덮개 설치 및 일정높이 이하의 수목식재를 심는 등 건축물의 내·외부 설계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출입구에 바닥 레벨, 재료 등을 차별화해 내·외부 영역을 구분하고, 담장은 자연 감시를 고려해 투시형 담장을 설치해야 한다. 또 어린이놀이터 등은 가급적 주민이 상시 감시 가능한 단지 중앙에 배치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경비실에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지하주차장은 자연 채광이 가능토록 선큰, 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 여성주차장을 구분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비상벨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토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고시원 등에서 사회 약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범죄예방설계기법을 반영토록 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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