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대폭 개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대폭 개선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1.23
  • 호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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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취급업체 및 취약 사업장 대상 일제 안전점검
정부가 유독물 취급업체와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잇따르는 유독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학사고 대응·수습체계 구축과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유독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부는 폐업한 유독물 취급업체와 동절기 유독물 관리 취약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유독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문가와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비상대응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휴ㆍ폐업 업체도 점검한다. 이는 지난 12일 염산이 대량 누출된 경북 상주의 W공장이 6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사고가 난 점을 반영한 조치다.

또 환경부는 중소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유독물 취급사업장과 사고발생이력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재장비 비치 여부 및 적정성 등 유독물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현행 유독물 취급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이 원칙적인 수준이어서 실제 안전을 확보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조시설, 사용시설, 저장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세부시설별로 구체화하고 시설별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도 신설하는 한편 유독물 관리기준을 개정해 취급과정(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 12월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도 더욱 박차를 가해 추진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안정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한 산업현장 구현을 위해서는 사업장 지도·점검에 앞서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화학물질안전원과 화학물질안전센터 등 전담조직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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