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방동제사고 예방대책 발표
고용부, 방동제사고 예방대책 발표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3.01.23
  • 호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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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당부
지난해 말 경기 파주의 모 공사현장에서 미장공 7명이 방동제가 섞인 물로 음식을 조리해 먹다가 의식을 잃는 등 최근 들어 방동제로 인한 사고가 크게 늘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방동제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방동제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동제가 들어있는 용기(드럼통, 패트병 등)에 경고표시를 부착하지 않는 현장이 많아서다. 즉 해당 현장의 근로자들이 방동제가 들어있는 물인지 모르고, 이를 식수로 쓰다가 사고를 입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근로자들의 낮은 안전의식을 들 수 있다.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물이 얼지 않도록 방동제를 넣은 줄 알면서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직도 현장 내에서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이밖에 방동제 취급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 등도 사고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실태를 감안해 고용부는 방동제가 들어있는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필히 부착해 줄 것과 방동제 취급시에는 MSDS를 비치하고 취급근로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많은 근로자들이 방동제를 위험한 물질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음식물은 현장 식당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방동제는 콘크리트 동결방지제로 아질산나트륨, 계면활성제 등 유해물질이 대거 함유돼 있다. 이를 마실 경우 구토, 헛구역질, 어지러움, 호흡곤란, 발작증세가 나타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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