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소규모사업장에 특수건강진단 무료 지원
안전보건공단, 소규모사업장에 특수건강진단 무료 지원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1.23
  • 호수 18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음, 분진 등 발생하는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물질 취급·발생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 비용 일부와 특수건강진단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화학물질을 주로 다루거나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다. 여기에 추가로 건설 일용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된다.

공단은 1·2차 특수건강진단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작업환경측정 비용은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측정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이 경우 나머지 3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규 측정사업장은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측정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작업환경측정 신청은 2월 말까지 받으며 신규 측정사업장은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특수건강진단 신청은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하다. 측정과 진단을 원하는 사업주, 건설현장 책임자, 건설 일용근로자 등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더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1만690개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했고 7만5,618명의 근로자에 대해 특수검진 비용을 지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