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은 한파로 그간 내린 눈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전국 도로 곳곳이 빙판길이 됐다. 이에 따라 각종 겨울철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보행자 낙상사고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실제로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발생한 낙상사고는 2만4,25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4,808건)보다 무려 63%(9,446건) 늘었다.
‘낙상사고’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이 다치는 사고를 말한다. 쉽게 풀이하면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치는 것이다. 주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길이 빙판길이 되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낙상사고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그저 엉덩방아나 찧는 정도의 흔한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큰 오산이다. 가벼운 상처로 그칠 때도 있지만 뼈가 골절되거나 머리가 크게 다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의 경우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다 보니 신체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뼈도 약해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진다.
이처럼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항시 낙상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고방지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면, 우선 첫째로 보행자는 안전한 보행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늘진 곳이 많고 눈을 치우지 않은 골목길이나 작은 도로 등을 이용할 때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평소보다 걷는 속도나 보폭을 10∼20%정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걷다가 넘어지면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에 외출 시에는 꼭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두 번째로 자기 집 앞 눈은 자기가 치운다는 선진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지자체는 인력 부족으로 주택가 골목이나 이면 도로의 눈을 치우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은 건물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010년 정부가 눈을 치우지 않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가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나마 대부분 지자체가 몇 년 전부터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를 조례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다보니 여전히 거리 곳곳에 눈이 쌓여있다.
비록 제설작업을 강제하는 제도는 없지만 이를 핑계로 내 집 앞, 내 건물 앞 눈을 치우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후진국의 시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활주변 눈은 본인이 치우는 것이 시민의 책임이다. 더불어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시민상이다.
낙상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생활안전사고다. 이는 곧 나와 내가족도 사고의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다. ‘누군가 치우겠지’하는 책임회피가 결국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사고로 돌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낙상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시민이 책임을 준수하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작은 것부터 안전을 실천하는 시민의식을 갖추게 된다면 어느새 우리주변에서 사고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은 올 겨울이지만, 사소한 방심과 실수를 줄이고 안전습관을 솔선수범으로 실천한다면 날은 춥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계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올해 겨울이 선진시민의식이 발현되고 안전문화가 확산되는 안전한 계절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실제로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발생한 낙상사고는 2만4,25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4,808건)보다 무려 63%(9,446건) 늘었다.
‘낙상사고’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이 다치는 사고를 말한다. 쉽게 풀이하면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치는 것이다. 주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길이 빙판길이 되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낙상사고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그저 엉덩방아나 찧는 정도의 흔한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큰 오산이다. 가벼운 상처로 그칠 때도 있지만 뼈가 골절되거나 머리가 크게 다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의 경우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다 보니 신체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뼈도 약해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진다.
이처럼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항시 낙상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고방지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면, 우선 첫째로 보행자는 안전한 보행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늘진 곳이 많고 눈을 치우지 않은 골목길이나 작은 도로 등을 이용할 때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평소보다 걷는 속도나 보폭을 10∼20%정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걷다가 넘어지면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에 외출 시에는 꼭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두 번째로 자기 집 앞 눈은 자기가 치운다는 선진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지자체는 인력 부족으로 주택가 골목이나 이면 도로의 눈을 치우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은 건물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010년 정부가 눈을 치우지 않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가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나마 대부분 지자체가 몇 년 전부터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를 조례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다보니 여전히 거리 곳곳에 눈이 쌓여있다.
비록 제설작업을 강제하는 제도는 없지만 이를 핑계로 내 집 앞, 내 건물 앞 눈을 치우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후진국의 시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활주변 눈은 본인이 치우는 것이 시민의 책임이다. 더불어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시민상이다.
낙상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생활안전사고다. 이는 곧 나와 내가족도 사고의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다. ‘누군가 치우겠지’하는 책임회피가 결국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사고로 돌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낙상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시민이 책임을 준수하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작은 것부터 안전을 실천하는 시민의식을 갖추게 된다면 어느새 우리주변에서 사고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은 올 겨울이지만, 사소한 방심과 실수를 줄이고 안전습관을 솔선수범으로 실천한다면 날은 춥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계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올해 겨울이 선진시민의식이 발현되고 안전문화가 확산되는 안전한 계절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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