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의 최대 용량을 현행보다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 폐기물 취급 근로자들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전순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 처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폐기물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부의 시행지침에 맞춰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최대용량을 100리터로 하여 제작·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100리터 용량의 종량제 봉투는 생활폐기물을 가득 채울 경우 그 무게가 과중해 이를 운반, 처리하는 근로자들에게 어깨 결림이나 허리통증 등의 근골격계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최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연구결과에서도 폐기물 취급 근로자들은 1일 평균 6.4톤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의 54.2%는 허리, 어깨, 무릎 등의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최대용량을 75리터로 제한했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전순옥 의원은 “종량제 봉투의 용량을 현행보다 줄이고,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폐기물 취급 근로자들의 근골격계질환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회 전순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 처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폐기물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부의 시행지침에 맞춰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최대용량을 100리터로 하여 제작·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100리터 용량의 종량제 봉투는 생활폐기물을 가득 채울 경우 그 무게가 과중해 이를 운반, 처리하는 근로자들에게 어깨 결림이나 허리통증 등의 근골격계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최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연구결과에서도 폐기물 취급 근로자들은 1일 평균 6.4톤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의 54.2%는 허리, 어깨, 무릎 등의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최대용량을 75리터로 제한했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전순옥 의원은 “종량제 봉투의 용량을 현행보다 줄이고,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폐기물 취급 근로자들의 근골격계질환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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