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특수고용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시급
국회입법조사처, 특수고용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시급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3.01.23
  • 호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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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특수고용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노동3권 보장 등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법’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어 특수고용직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모습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1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입법조사는 먼저 노동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자들이 확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는 중요한 당면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년 8월 기준)’에 따르면 특수고용근로자 수는 54만5,00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1% 수준이다. 하지만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특수고용근로자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약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독립자영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경제적 종속성과 사용자의 지시 통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노동자’로 분류돼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판례는 전력회사의 위탁수금원, 학습지교사, 입시학원 강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차량기사 등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자들과 관련된 사안에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업무와 근로제공의 형태가 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또한 규제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입법,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입법조사처는 특수고용근로자의 입법, 정책적 보호 방안으로 △특수형태근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열거,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수정해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식 △개별 법률마다 그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해당 법률의 근로자 개념에 특수형태근로자들을 포함시키거나 적용의 특례를 인정하는 등 3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입법방식과 더불어,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내용을 고려해 특수고용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특수형태근로자들의 노동권,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특히 산재보험 적용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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