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권고
앞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가 금지되는 등 안전보건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전국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토록 해 열악한 근로환경 및 조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와 촉탁의에 관해 분야별, 단계별로 필요한 활동기준을 제시하고 시설내에서의 간호, 진료활동을 체계화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주간, 야간, 3교대 등)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세분화했다. 그간 체계적인 기준이 없어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린 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또 임금구성 항목도 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확실시 구분, 명시하도록 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향후 장기요양기관 평가시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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