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근로자, 장시간 근로 금지
노인장기요양기관 근로자, 장시간 근로 금지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1.23
  • 호수 18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권고
앞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가 금지되는 등 안전보건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전국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토록 해 열악한 근로환경 및 조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와 촉탁의에 관해 분야별, 단계별로 필요한 활동기준을 제시하고 시설내에서의 간호, 진료활동을 체계화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주간, 야간, 3교대 등)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세분화했다. 그간 체계적인 기준이 없어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린 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또 임금구성 항목도 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확실시 구분, 명시하도록 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향후 장기요양기관 평가시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