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공·관리, 총체적 부실” VS 국토부 “안전성 이상무”

4대강 사업이 또 다시 부실공사와 안전성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17일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하천인 4대강의 경우 수문을 개방할 때 구조물과 보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짐에도, 이들 보에 4m 이하 소규모 고정보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4대강 보는 국내에 처음 설치되는 높이 4~12미터의 대규모 시설물이어서, 이에 걸맞은 내구성을 갖춘 물받이공, 바닥보호공 등 안전시설물이 필요한데도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부가설명이다.
또 수문의 안전성이 떨어지고, 보의 본체에 균열 및 누수가 나타난 것은 물론 준설량도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총 16개 보 중 15개 보에서 세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조류 증식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등 수질관리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날 감사원은 “보강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보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무리하게 임기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다 부실공사를 자초했다는 비난이 대내외적으로 커지고 있다.
보완·보강작업 이미 실시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특히 권도엽 국토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권도엽 장관은 핵심시설인 보의 안전과 관련해 강바닥 상태에 따라 적절한 시공을 했고 전문기관과 철저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보는 암반 기초 또는 파일 기초위에 건설됐고, 파일기초 주변에는 하부 물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쉬트파일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보 바닥보호공 유실에 대해서는 “바닥보호공은 지난 2년 동안 홍수기를 거치면서 3개보를 제외하고 미비점을 이미 보완했으며, 나머지 3개의 보도 곧 보강이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문 안전성 미비와 보 균열 등에 대해서는 “이미 철판보강재 추가 등 보완작업이 실시되고 있어 4월까지 보강이 완료될 것”이라며 “특히 보 균열 및 누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발견된 부분은 에폭시 보강 공법 등을 활용해 보강을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또 바닥보호공 시공과 관련해 설계 기준이 4m 이하 소규모용으로 잘못 적용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준이 4m가 아니라 15m라서 잘못 적용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준설을 너무 많이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영숙 환경부 장관도 이날 부실한 수질관리에 대해 “4대강 수질개선 목표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86.4%로 설정,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왔다”며 “오염도가 높은 34개 중권역을 선정해 환경기초시설을 집중 투자하고,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기준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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