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영업구역 제한 추진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영업구역 제한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1.23
  • 호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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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이 제한되면서 주변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변재일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18일 산업단지내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산업단지 등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에도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허가할 경우에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에 설치·운영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영업구역의 제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산업단지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처리하고 있어 산업단지 내의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변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간의 영업구역 제한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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