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경기 화성시 접착제공장 폭발사고를 수사해온 검찰이 공장주 등에 대해 불구속기소를 하며 사건 수사를 매듭짓기로 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지난해 6월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아미코트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공장주 신모(45)씨 등 2명을 안전관리에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날 사고 당일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원인 정밀분석과 공장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검찰은 공장에 적절한 환기시설이 없어 내부에 유증기가 가득 찼고 이로 인해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씨가 사망자 4명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고, 구속될 경우 아직 합의되지 않은 일부 부상자들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질 것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영장을 별도로 재청구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씨 등 공장 관계자 2명과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 돼가는 만큼 조만간 공장주에 대해 기소할 방침이다”라며 “12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사고인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18일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접착제 제조공장인 ㈜아미코트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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