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박차
지자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박차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3.01.23
  • 호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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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취급책임자 근무 실태·유독물 보관 여부 등 확인
최근 경북 구미와 상주에서 연이어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하자 유독물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사고는 허술한 작업관리와 안전수칙을 무시한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관내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점검활동 계획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이달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25곳을 지도·점검한다.

앞서 도는 시·군, 경찰, 대구지방환경청,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1차로 사고 위험성이 큰 사업장 110곳을 점검했고, 이달 말까지 차례로 대상 사업장을 모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독물 취급책임자 근무 실태 ▲회사 내 비상연락망 관리 여부 ▲휴·폐업 사업장의 유독물 보관 여부 등이다.

경북도에 이어 충남도에서도 이달 31일까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유독물 업체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도는 ▲지난해 특별점검결과 유독물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안전우려로 시설을 보완토록 지적한 사업장 ▲휴·폐업 또는 장기 미가동 사업장 ▲염산 취급사업장 등을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에서는 ▲외부 시설 동파사고 방지 여부 ▲유독물 유출 방지시설 등 유독물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유독물 취급업체 29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유독물 표시기준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사업장 6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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