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시설, 화재 안전관리 사각지대
소규모 영세시설, 화재 안전관리 사각지대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3.01.23
  • 호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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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방음재 위험성 높아
지난 14일 발생한 광주의 기도원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소규모 시설의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최근 기도원 화재 사망자 4명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유독가스 등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불이 잘 붙는 소재의 방음재가 타면서 유독가스를 내뿜었고 지하의 폐쇄된 공간에 있던 이들이 이를 들여 마시면서 대피할 틈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음 목적으로 종교시설이나 노래방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방음재의 위험성이 다시 또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 2009년 11월 발생한 부산 서면 사격장 화재 참사 이후부터다. 사고 직후 관계 당국은 사격장 내 방음장치에는 폴리우레탄 등 불이 붙기 쉽고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소재를 쓰지 못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또다시 부산 서면의 노래방에서 유독가스를 내뿜은 방음재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소방안전관리가 비상이 걸렸었다.

광주 북부소방서 한 관계자는 “교회 같은 소규모 종교시설이나 노래 연습실 등 지하 개인시설에서는 방음을 위해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방음재를 많이 쓰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화재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영세시설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안전점검 의무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런 곳에서는 안전을 위해 방염처리된 소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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