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1.23
  • 호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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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는 직원에 대해 정기상여금(기본급 기준 연 700%, 매월 50%, 설·추석 각각 50%)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Answer.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에서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 즉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012.3.29, 대법원 2010다91046)”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9163, 2004.01.14 참조)”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성, 정기적·일률적(임금 산정기간 내)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는 판례와는 달리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입장에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법원에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장기적으로는 판례의 견해에 따라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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