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고용부,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1.23
  • 호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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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설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임금체불 청산활동을 벌인다.

고용부는 다음달 8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한 체불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자수는 28만5,000명, 체불임금액은 1조1,7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고용부는 집중 지도기간 동안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편성하고 체불현황을 파악해 체불임금이 빠른 시일 안에 청산될 수 있도록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재산을 고의로 감추는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체불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생계비 1,000만원(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대출해줄 계획이다.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지원키로 했다.

이태희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파악해 근로자들이 설 전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체불임금이나 체당금과 관련해서는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 생계비 대부제도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각각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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