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년보다 일찍 퇴직했다면 나머지 급여 지급’
법원 ‘정년보다 일찍 퇴직했다면 나머지 급여 지급’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3.01.23
  • 호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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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출생연월일이 잘못돼 실제 나이보다 일찍 정년퇴직한 전 중학교 교장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서울 A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김모(6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1월 법원으로부터 호적상 출생연도를 ‘1945년’에서 ‘1947년’으로 정정하는 결정을 받고 서울시교육감에게 공무원인사기록상 이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결국 원래 호적상 나이대로 2007년 8월 정년퇴직하게 된 김씨는 법원에 소송을 내 ‘2007년 9월~2010년 2월까지 소속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해당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근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며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던 급여의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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