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규정 무시 ‘볼라드’ 안전기능 무색
설치규정 무시 ‘볼라드’ 안전기능 무색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3.01.23
  • 호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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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외 제품 사용, 관리 소홀 등으로 사고 다발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개선이 촉구된다.

볼라드는 지난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후 설치됐다. 관련 규정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 ‘차량 진입방지용 말뚝’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했다. 기존에 설치했던 석재·철재 볼라드가 보행자들의 통행과 안전을 방해한다는 판단에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설치 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 내외, 지름은 10∼20㎝ 내외, 간격1.5m 내외로 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볼라드가 규정을 무시한 채 설치되거나 관리 소홀로 파손되면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화강암 또는 콘크리트 재질의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는 야간보행자나 자전거탑승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반사도료가 떨어져나간 것이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에는 인천에서 시각장애인이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팔목이 골절되는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사고의 볼라드는 높이가 50cm가량 되는 등 규격 외 제품이며, 재질도 단단한 화강암이었다.

또한 볼라드에 대한 관리 소홀도 문제시되고 있다. 거리에서는 비양심 운전자 등에 의해 통째로 뽑힌 채 인도에 뒹굴고 있는 볼라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보수작업은 임시 복구식 수준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높이가 제각각으로 정비되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6년간 1개당 20여만 원에 달하는 볼라드 3,775개를 설치했다. 하지만 볼라드 설치가 오히려 차량과 주민의 통행을 어렵게 하고 안전장치 기능이 무색해지고 있어 전국 지자체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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