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블랙박스 설치 시 보험료 3~5% 할인
車 블랙박스 설치 시 보험료 3~5% 할인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3.01.23
  • 호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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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주행 자료를 기록하는 블랙박스를 달면 최대 5% 보험료가 할인된다.

자신의 차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했다면 자동차 보험 가입시 보험사에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단 경우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2009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료를 3~5% 할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345만 명 가운데 9.8%인 132만 명이 블랙박스를 달아 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은 뺑소니사고의 증거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사고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법인택시 교통사고는 2만4,692건에 달했지만 2008년 대부분 택시에 블랙박스를 도입한 이후 사고는 2011년 2만331건으로 17.7% 줄었다.

이런 순기능을 토대로 국회에서 지난해 11월 자동차제조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블랙박스를 달도록하는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블랙박스 장착은 자동차 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 등에 도움이 되는 만큼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운전자들의 동참을 권유했다.

한편 보험료 할인을 받는 블랙박스는 전용기기만을 대상으로 하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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