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학교 접근 시 경찰에 ‘경보’
전자발찌 착용자 학교 접근 시 경찰에 ‘경보’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1.23
  • 호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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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재범 가능성 차단·학생 안전 보호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근처로 접근할 경우 학교와 경찰에 이같은 사실을 알려주는 경보시스템이 도입된다.

지난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학교 근처 200m 이내 학생안전지역(safe zone)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접근할 경우, 학교와 관할 경찰서·지구대 등에 경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린다. 경보가 울릴 경우 학교 주변에 근무 중인 경찰이나 아동안전지킴이(교외), 배움터지킴이(교내) 등은 순찰을 늘려 학생들을 성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게 된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율은 증가하고 있다. 2008년 1명에서 2011년에는 2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는 8월 기준, 14명을 기록했다. 참고로 전자발찌 착용자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 ▲16세 미만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자 ▲전자발찌 부착 전력이 있는데 또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으로 성범죄 재범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학생들이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받을 때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경보시스템 도입을 두고 일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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