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확대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오는 3월 1일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계·기구가 기존 8종에서 11종으로 늘어나고,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는 현행 3종에서 25종으로 확대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안전인증은 해당 위험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 받도록 하는 것이며,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위험기계·기구를 제조, 수입하는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변경·확대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인증의 경우 기존에는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 고소작업대, 사출성형기, 롤러기 등 8개 기계·기구에 국한돼 있었지만 곤돌라, 기계톱, 절곡기가 새롭게 추가됐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은 원심기, 공기압축기 등 3종이었으나 새롭게 연삭기, 절단기, 드릴기, 둥근톱, 인쇄기 등 25종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조치는 해당 기계·기구에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 연구원이 2005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안전인증·검사대상 위험기계에 대해 조사한 ‘기계·기구별 산업재해현황 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프레스와 전단기에 의해서만 14,219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또 크레인에 의해서는 무려 41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즉 이들 품목의 안전성이 확보될수록 산업재해는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산업현장 사고성 재해의 20%이상이 산업기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라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확대 조치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기계·기구의 제조·유통·사용이 가능해지면 산업재해 또한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오는 3월 1일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계·기구가 기존 8종에서 11종으로 늘어나고,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는 현행 3종에서 25종으로 확대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안전인증은 해당 위험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 받도록 하는 것이며,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위험기계·기구를 제조, 수입하는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변경·확대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인증의 경우 기존에는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 고소작업대, 사출성형기, 롤러기 등 8개 기계·기구에 국한돼 있었지만 곤돌라, 기계톱, 절곡기가 새롭게 추가됐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은 원심기, 공기압축기 등 3종이었으나 새롭게 연삭기, 절단기, 드릴기, 둥근톱, 인쇄기 등 25종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조치는 해당 기계·기구에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 연구원이 2005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안전인증·검사대상 위험기계에 대해 조사한 ‘기계·기구별 산업재해현황 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프레스와 전단기에 의해서만 14,219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또 크레인에 의해서는 무려 41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즉 이들 품목의 안전성이 확보될수록 산업재해는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산업현장 사고성 재해의 20%이상이 산업기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라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확대 조치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기계·기구의 제조·유통·사용이 가능해지면 산업재해 또한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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