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고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우수하게 전개한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또 사업주에게는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건강증진활동 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부여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고시를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먼저 사업주에게는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가 새롭게 부여됐다. 이는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고시는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추천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고시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건강증진활동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근로자 건강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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