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구제제도를 통해 지난해 석면 질환자와 유족 866명에게 모두 72억4,600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지원액은 시행 첫 해인 2011년(21억7,200만원)보다 3.4배 증가한 수치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기업의 법정분담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석면건강피해자와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제급여가 지급된 현황을 살펴보면, 석면 질환별로는 전체 지급액 중 악성중피종 인정자에게 가장 많은 57억7,000원(79.6%)이 지급됐다. 석면폐증과 폐암 인정자에게는 각각 9억2,200만원(12.7%)과 5억5,400만원(7.7%)이 전달됐다.
한편 지난해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석면피해자와 유족 613명 중 456명(74.4%)이 피해인정을 받았다. 피해인정자의 평균연령대는 석면피해인정자의 경우 69.4세, 특별유족인정자(피해자 사망시 나이)는 65.2세로 60대 이후 연령대가 76.3%(348명)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305명으로 66.9%, 여성은 151명 33.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165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 74건(16.2%), 경기도 64건(14%), 경상남도 28건(6.1%) 순으로 집계됐다.
환경부와 공단은 앞으로 석면피해자에 대한 안전보건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실시 하고 있는 석면질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고령자·거동 불편자에 대한 ‘안내·병원예약·콜택시 서비스’, 석면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환경보건교실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기업의 법정분담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석면건강피해자와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제급여가 지급된 현황을 살펴보면, 석면 질환별로는 전체 지급액 중 악성중피종 인정자에게 가장 많은 57억7,000원(79.6%)이 지급됐다. 석면폐증과 폐암 인정자에게는 각각 9억2,200만원(12.7%)과 5억5,400만원(7.7%)이 전달됐다.
한편 지난해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석면피해자와 유족 613명 중 456명(74.4%)이 피해인정을 받았다. 피해인정자의 평균연령대는 석면피해인정자의 경우 69.4세, 특별유족인정자(피해자 사망시 나이)는 65.2세로 60대 이후 연령대가 76.3%(348명)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305명으로 66.9%, 여성은 151명 33.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165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 74건(16.2%), 경기도 64건(14%), 경상남도 28건(6.1%) 순으로 집계됐다.
환경부와 공단은 앞으로 석면피해자에 대한 안전보건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실시 하고 있는 석면질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고령자·거동 불편자에 대한 ‘안내·병원예약·콜택시 서비스’, 석면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환경보건교실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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