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구역 가스 측정 등 유조선 화물창 안전요건 강화
밀폐구역 가스 측정 등 유조선 화물창 안전요건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1.30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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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고시

 


앞으로는 유조선 관련 종사자는 화물창 등 밀폐구역 출입 전에 반드시 가스 존재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물 컨테이너의 점검범위가 큰 폭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위험물 운송선박의 운항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창 안전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을 지난 28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폭발사고가 발생했던 유류운반선 ‘두라3호’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작년 1월 15일 오전 8시경 인천 옹진군 자월도 북방 3마일 해상에서 유류를 인천항에 하역한 뒤 선원 16명을 태우고 충남 대산항으로 돌아가던 ‘두라 3호’에서 갑자기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국토부와 해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탱크세정작업 중 가스제거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잔존 유증기에 불꽃이 튀면서 발생했다.

국토부가 이번에 고시한 개정안에는 바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우선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작업자가 화물창에 들어가기 전 측정기로 가스 존재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유조선 화물창의 안전요건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유조선 화물창 등 밀폐구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또 위험물 컨테이너의 점검범위를 항만으로 반입된 모든 위험물 적재 컨테이너로 확대 조정했다. 기존에는 항만으로 반입된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만을 대상으로 했다.

아울러 국제협약과 마찬가지로 국내규칙도 자동차를 위험물에 포함시켜 자동차를 전용운반선이 아닌 일반선박이나 컨테이너로 수출하는 경우 검사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밖에 위험물 용기의 표시도 ‘유엔(UN) 포장용기 기준’과 일치시켜 수출입 위험화물의 식별과 취급이 쉽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규칙은 국제 해상위험물 규칙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상 위험물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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