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성 등 전국 각지에서 질식사고 다발
제주, 고성 등 전국 각지에서 질식사고 다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1.30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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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안전수칙 미준수가 사고원인

 


최근 들어 질식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일선 현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3분경 제주시 한림읍 모 감귤가공공장에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 3명이 감귤처리탱크내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잔류가스로 인해 질식했다.

이 사고로 강 모(52)씨와 양 모(54)씨 등 2명이 숨지고 함께 있던 김 모(60)씨가 두통 및 구토 증세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은 감귤 처리 후 탱크에 남아있는 감귤 껍질 등 부산물이 자연발화되면서 가스가 발생해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차량을 운전한 강씨는 창고 속 찌꺼기를 배수관을 통해 차량으로 옮겨 실었다. 이어 양씨가 사다리를 이용해 7미터 깊이의 저장창고 밑으로 내려갔다. 그 과정에서 양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에 강씨가 서둘러 그를 구하기 위해 밑으로 내려갔으나 함께 변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자 함께 있던 또 다른 용역직원 김씨는 곧바로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하면 당시 작업장 내에는 환기구가 1개 뿐이었고, 사고자들은 안전모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았다. 현재 소방당국과 경찰, 안전보건공단 제주지도원은 사고자와 업체측의 안전장비 착용과 의무규정 위반, 관리감독소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경에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오목교 남단 통신맨홀 내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산소부족으로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고자는 긴급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에는 경남 고성군 동해면 한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5만t급 탱크선 내부에서 용접작업 중 가스누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선미부 탱크 내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김모(32)씨가 가스에 중독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숨진 김씨를 찾기 위해 선미부 탱크 진입을 시도하던 김모(43)씨도 가스에 질식됐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뒤 소생됐다. 구조된 김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는 용적작업에 사용하는 아르곤 가스누출로 인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회사 관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이행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전장비 없이 구조작업 절대 금지

이처럼 사고가 다발하는 이유는 사고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 중 상당수가 산소·일산화탄소 농도측정 및 공기호흡기 착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작업수칙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재해를 당한 동료 작업자를 구조하기 위해 안전장비도 없이 무조건 구조작업에 나서는 행위도 사고를 키우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업 전 관리감독자(안전관리담당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재해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작업장 내로 출입하기 전에는 항시 산소 및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 중에도 수시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출입시에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기호흡기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해야 한다.

한 산업안전전문가는 “재해자를 구조할 때는 꼭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면서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상황이 위급해도 성급히 나서지 말고 전문 구조구급대원이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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