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있는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안전사고 방지
한강유역환경청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리미’를 운영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알리미는 화학물질 취급 요령,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지도·점검 위반사례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주에게 이메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강청은 알리미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묻고 답하기’란을 신설하고, 본청 홈페이지(www.me.go.kr/hg)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한강청의 한 관계자는 “화학물질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알리미를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자 스스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한강청 화학물질관리과로 문의(031-790-2876)하거나 신청서를 제출(Fax 031-790-2899)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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