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 지원 조례 마련 본격화 전망
지자체 재난 지원 조례 마련 본격화 전망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1.30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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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국 최초로 자연재해·인적재난 모두 보상
강원도가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각종 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자치단체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타 지자체들도 이번 강원도의 조례 마련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기에, 향후 전국적으로 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속속 수립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는 최근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홍수나 대설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화재나 붕괴, 폭발사고 등 인적재난에도 보상을 해주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지원금 규모는 사망이나 실종자는 3천만 원, 부상자는 2천만 원 내외로 정해졌다.

이번 강원도의 조례 마련은 지난 2011년 7월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대형 산사태 사고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 당시 봉사활동을 온 대학생을 포함해 무려 13명이 숨졌는데, 보상 등 각종 절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사실상 학생 등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상 규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삼척에서는 상가와 점포 수십 동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가스폭발사고도 발생했다. 이 사고 역시 관련 법 규정 미비로 영세한 입주자에 대한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현행법은 재난발생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책임 주체의 배상능력이 부족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 대책이 거의 없다. 그저 국민이나 기업에서 십시일반 모아주는 성금이 대안인 실정이다.

손창환 강원도청 방재담당관은 “각종 재난재해의 피해주민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서 어렵게 생활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며 “현행 법령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구상을 했기에 향후 재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많은 지자체들이 이번 강원도의 조례안 제정을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같은 맥락의 유사한 지원 기준 마련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보여주기식 절차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고 예측하고 있다.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가용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지자체들이 이러한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강원도의 경우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대상은 물론 지원금의 증액과 삭감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강원도의 시험적인 도전이 어떠한 결실을 맺을지 각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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