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실련, 주요 불법행위 고발 및 근본대책 제시
수질오염, 지반 침하로 인한 붕괴위험 등 각종 문제 야기 전국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방치, 독성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건설현장을 모니터링 한 결과 폐기물 불법매립, 지정폐기물 무단방치, 침출폐수 무단방류, 비산먼지 및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 및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환실련에 따르면 상당수 건설사가 발주 때부터 환경분야 예산을 책정하지 않거나, 책정했더라도 공사비용을 절감하려고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가장 많은 위반사례는 폐기물의 불법매립이다. 폐기물 불법매립은 매립당시 적발되지 않을 경우 그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수많은 건설현장에서 성행하고 있다. 참고로 폐기물 불법매립은 토양오염, 지하수 등 수질오염을 유발하는데다 폐기물 매립장소 위에 건물을 지을 시 지반 침하로 인한 붕괴의 위험도 높다.
또 폐아스콘, 폐콘크리트는 물론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폐건축자재 등 지정폐기물까지 불법야적하는 현장도 일부 적발됐다. 관련법에 의하면 폐기물을 장기간 야적할 경우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오염을 차단하는 한편 임시야적장의 설치 및 운영 허가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환실련측은 “이러한 불법야적행위는 보상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현장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었다”며 “해당기관도 그 규모나 야적폐기물의 종류, 이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 등에 대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침출폐수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탁처리하거나 자체 폐수처리장을 운영해 처리해야하지만,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무단방류하거나 자체폐수처리장이 있어도 예산 등의 문제로 운영하지 않고 무단방류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는 세륜시설의 경우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현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과반 수 이상이 가동중단으로 형식적인 설치만 했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경우도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여 인근하천의 수질에 악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레미콘, 아스콘 제조 공장이 위치한 인근 하천은 물고기도 서식하지 못할 정도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현장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 강화 필요
환실련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어,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계기관이 불법행위기업을 조사하고 근절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계획을 세우고 강력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법이 존재함에도 불법행위가 버젓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간 해당기관의 감독이 소홀했음을 의미하는 증거다.
또 정부가 불법행위기업(자)에 대한 규제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기업이나 사업주는 적발 시 부과 받는 벌금보다 불법행위로 보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반복하게 된다.
때문에 정부사업 참가자격 박탈, 건설자금 대출 등의 금융권 이용 제한, 공개입찰 등의 불이익 등 강력한 규제가 필히 마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의무교육 이수제도의 도입을 통해 현장담당자의 관련법 이해를 높이고 환경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환실련의 한 관계자는 “해당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불법행위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한다”면서 “지속적인 현장모니터링, 해당기관과의 합동지도 및 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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