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과도한 제한은 위헌 우려
국회 입법조사처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 노사간에 자율적인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급 허용 대상업무만을 법률로 규율하고, 면제시간이나 사용인원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하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 관련 조항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와의 동의에 의해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근로의 제공을 면제받고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규정한 노조법이 법률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법인 노조법에서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급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함께 사용인원까지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위헌 내지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시간과 인원이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지고 있다”라며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모법에서 주요 원칙과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노조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항목으로 근로시간 면제의 사용주체와 면제 대상업무를 제시했다. 근로시간 면제의 사용 주체가 ‘노조전임자’인지, 노조전임자와는 독립적인 별도의 근로시간 면제자인지를 입법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 활동 내지 업무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상급단체 파견활동, 쟁의행위, 준비행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론적 개선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법조사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제도의 폐지, 제도의 규율방식 변경, 제도의 유지 및 보완과 같은 여러 방향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유지·보완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많은 후보들이 근로시간면제 제도 개선을 주요 노동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협약자치의 원리 존중해야
입법조사처는 제도개선 방향 가운데 핵심사항으로 협약자치의 원리가 존중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노사 협약자치의 원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위헌성 논란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법률이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시간과 사용인원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협약자치의 원리를 존중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서는 “현행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종래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관행을 해소하고 노사공동의 건전한 노조활동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 아래 타협의 산물로 도입된 것”이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상 노동3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노사자율에 입각한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법률적 구성과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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