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의 고충을 원청·사용 사업주가 처리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고충처리 의무가 있어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의 고충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사내하도급·파견 근로자의 대표가 원청 사업장협의회에 참석해 노사협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했다. 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노사협의회를 사업장협의회로 개칭하고 사업장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직접 선출토록 했다. 다만 과반수노조나 교섭대표 노조가 있으면 그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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