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자발적인 무급휴업자나 노사합의를 거친 무급휴직자도 한 달에 최대 12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해 2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사항의 보완이 끝나는 오는 4월 24일부터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개정안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했을 경우 정부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6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이 제도에 고용부는 84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으로 약 3,000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로자가 이와 관련된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장의 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고용부에 제출해야 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수준과 기간 등의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해 2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사항의 보완이 끝나는 오는 4월 24일부터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개정안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했을 경우 정부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6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이 제도에 고용부는 84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으로 약 3,000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로자가 이와 관련된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장의 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고용부에 제출해야 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수준과 기간 등의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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