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수급자격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보험 수급자격 자진신고기간 운영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1.30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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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허위신고 적발 시 과태료 즉시 부과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신고 관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1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근로 여부 확인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신고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단순히 고용보험 신고를 늦게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정신고나 상습적인 허위신고로 적발될 때에는 200~300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경기침체로 형편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에 앞서 다음달 말까지 ‘소규모 사업장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 내에 허위 신고한 피보험자격 사항을 바로잡거나 미신고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주가 제때 정확하게 신고할 수밖에 없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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