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33%, 연립·다세대주택 14.4%, 아파트 5.9% 기준치 초과

충분한 환기로 실내 라돈 농도 낮춰야
전국 주택 5곳 중 1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주택 7,885곳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겨울철에 실시한 ‘전국주택라돈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토양과 실내의 온도 차가 크고 환기율이 낮은 겨울철에 실내 라돈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주택 전체 7,885가구 중 22.2%인 1,752가구가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라돈 권고기준 148 Bq/m3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라돈 권고기준을 33% 초과해 가장 높고, 이어 연립/다세대주택 14.4%, 아파트 5.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는 조사대상 주택 424가구 중 42%가 권고기준을 초과해 가장 높았으며, 전라북도는 494가구 중 40.7%가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반면 서울과 울산은 10% 미만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권고기준 초과율이 낮았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 라돈 고농도 주택으로 확인된 600가구와 라돈 노출에 취약한 총 1,000가구에게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실내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주택 라돈 저감을 위한 표준 시공 매뉴얼을 제작하고, 2014년 초에는 전 국민에게 공개·배포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안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기존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으로 관리하던 정책을 주택 등 실내공간의 관리기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원의 한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은 토양, 암석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해 건물의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될 수 있다”며 “날씨가 춥더라도 충분히 환기를 시켜준다면 실내 라돈 농도를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흡연과 함께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돈은 밀폐된 실내공간에 고농도로 축적돼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이 더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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