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원활한 시선 유도로 안전사고 방지

최근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여유 폭을 확보하지 못해 차량 충돌에 의한 파손이 잦고,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서울시 관내 116개소에 무단횡단 금지시설 40km가 설치됐으나, 이중 11.6km가 파손됐다. 또 시설물 파손 후 보행자 사고는 477건이 발생했다. 사망자 수는 17명에 달했다.
무단횡단 방지시설은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몫을 한다. 그러나 중앙선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면 운전자는 도로 폭이 좁게 느껴져 충돌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 운전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된 셈이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2011년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한 중앙분리대 폭과 주행안전성과의 관계’에 대한 주행실험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실험에 따르면 중앙분리대의 폭이 좁으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특히 곡선구간에 운전자는 충돌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차량을 감속 운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도로용량이 감소해 도로의 지정체가 빈번해지게 된다.
또한 운전자의 순간적인 차량 조작 실수로 무단횡단 금지시설과 부딪히거나 옆 차로의 차량과의 충돌사고 가능성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도로 중앙선에 설치되는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양측에는 여유폭(최소 25㎝)을 확보하도록 했다. 앞으로 신설 4차로 이상 도로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도로 중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시 여유폭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 및 서울시 등과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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